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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교육/기상과학

기상용어 제대로 알기(태풍주의보, 태풍경보, 호우특보, 호우주의보 등)

by 꽃다운캠린이 2020. 9.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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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다온입니다.

오늘은 기상 용어를 자세히 알아보려고 합니다.

뉴스에서 자주 보는 단어이기도 하지만 그 의미는 정확하게 잘 모르셨을텐데요.

함께 알아볼까요?

 

① 태풍주의보: 24~26시간 이내에 그 지역에 태풍이 도착할 수 있다. 태풍의 영향으로 평균최대풍속이 14m/sec이상의 폭풍 또는 호우, 해일 등이 발생하여 재해가 예상될 때 그 재해의 위험성에 대해 주의하도록 기상청에서 발표하는 기상특보의 일종.

② 태풍경보: 24시간 이내에 그 지역에 태풍이 도착할 수 있다. 해변지역에서는 대피할 필요가 있을 수 있다.

1)강풍(또는 풍랑)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2)총 강우량이 200mm이상 예상될 때

3) 폭풍해일 경보 기준에 도달할 것으로 예상될 때

위 3가지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될 경우 태풍경보가 내려진다.

③ 호우특보: 호우경보와 호우주의보를 통칭하는 용어

④ 호우주의보: 6시간 강우량이 7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일 때

⑤ 호우경보: 6시간 강우량이 110mm 이상이거나 12시간 강우량이 180mm 이상일 때

⑥ 폭염특보: 폭염경보와 폭염주의보를 통칭하는 용어

(일 최고기온이 일정온도 이상인 상태가 2일 이상 지속될 거라 예상될 때)

⑦ 폭염주의보: 일 최고기온이 2틀 이상 33도가 넘을 것이라 예상될 때

⑧ 폭염경보: 일 최고기온이 35도 이상인 상태가 2틀 이상 넘을 것이라 예상 될 때

⑨ 집중호우: 많은 양의 비가 단시간 좁은 지역에 비가 집중되는 경우

한 시간에 30mm 이상, 하루에 80mm 이상의 비가 내릴 때

일일 연 강수량의 10%에 해당하는 비가 내리는 경우를 일반적으로 집중호우라 함.

⑩ 국지성 호우: ‘게릴라성 호우’라고도 불리며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려 천

둥번개를 동반하는 경우가 많고 돌발적이라 예보가 어려운 경우가 많음.

⑪ ‘비’의 강약 구분

1) 약한 비: 1시간 동안 3mm 미만의 비 / 2) 보통 비: 1시간 동안 3m~15mm 미만의 비

3) 강한 비: 1시간 동안 15mm 이상의 비 / 4) 매우 강한 비: 1시간 동안 30mm 이상의 비

⑫ 초미세먼지(PM-2.5): PM은 대기중에 떠다니는 미세 입자를 말하며, PM-2.5는 대

기중에 떠다니는 초미세먼지 또는 극미세먼지를 뜻하며 , 2.5마이크로미터보다 작은 먼

지를 말한다. 머리카락 기준으로 직경 1/20~1/30 크기보다 작고, 입자의 크기가 작을수

록 각종 호흡기 질환과 인체의 면역 기능을 약화시키는 걸로 알려져 있다.

황사는 PM10 이상으로 구성된 반면 미세먼지는 황사보다 더 작은 입자로 이루어져있

다.

⑬ 대설특보: 대설주의보와 대설경보를 통칭하는 용어

⑭ 대설주의보: 24시간 신적설이 5cm 이상 예상될 때

⑮ 대설경보: 24시간 신적설이 20cm 이상 예상될 때 (산지는 신적설 30cm이상)

*신적설: 특정한 기간 동안에 새로 내려 쌓인 눈의 깊이를 말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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