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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창고/알쓸신잡

코로나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기준 완화 수도권은 1.5 , 결혼식 가능 정보

by 꽃다운캠린이 2020. 10.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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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꽃다온입니다.

2020년 10월 12일 부터 전국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내려갑니다.

정부는 추석 연휴를 포함해 최근 수도권 환자수가 50명 미만으로 줄었다는 점을 고려해서

거리두기를 완화 조치한다고 밝혔습니다. 

 

영업이 제한됐던 곳들 중에 풀리는 곳이 많은데요.

알려드리겠습니다.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노래연습장, 실내 공연장, 실내집단운동, 대형학원, 뷔페 운영이 재개됩니다. 방문판매 홍보관은 지금처럼 운영 금지입니다.

 

인원을 제한하는 조건으로 프로야구 관중 입장과 수도권 교회의 대면 예배도 가능해집니다.

전시회나 박람회, 대규모 콘서트, 학술행사도 면적당 인원이 제한되는 조건에서 운영되고 어린이집 같은 사회복지시설도 다시 문을 엽니다.

수도권의 경우 아래의 업종들은 정상적으로 운영됩니다.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150㎡ 이상) ▴워터파크 ▴놀이공원 ▴공연장 ▴영화관 ▴PC방 ▴학원(300인 미만) ▴직업훈련기관 ▴스터디카페 ▴오락실 ▴종교시설 ▴실내 결혼식장 ▴목욕탕·사우나 ▴실내체육시설 ▴멀티방·DVD방 ▴장례식장

 
 -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제과점(카페 포함) 등은 추가로 테이블 간 1m 거리 두기가 의무화되며, 이를 지키기 어려울 경우 ① 좌석 한 칸 띄워 앉기, ② 테이블 간 띄워 앉기, ③ 테이블 간 칸막이·가림막 등 설치 중 하나는 반드시 준수하도록 합니다.    * 시설의 허가·신고 면적이 150㎡ 이상인 경우 의무화, 150㎡ 미만은 권고
 
○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수도권의 교회는 예배실 좌석 수의 30% 이내로 대면예배를 허용하며, 추후 정부와 교계 간 협의체에서의 논의를 통해 이용 가능 인원을 단계적으로 확대
 - 다만, 소모임, 행사, 식사는 계속 금지됩니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비수도권

 ○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은 집합금지를 유지합니다.

 ○ 이외 대형학원·뷔페 등 고위험시설 10종에 대한 집합금지는 해제하고 시설별 특성에 따른 핵심 방역수칙을 의무화합니다.

   - 특히 클럽 등 유흥주점, 콜라텍, 단란주점, 감성주점, 헌팅포차 등 유흥시설 5종은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인원을 제한하는 등 강화된 수칙을 추가하여 적용합니다.
   - 이용인원 제한 외에도 시간제 운영(3시간 운영 후 1시간 휴식) 수칙을 지방자치단체가 판단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 고위험시설 중 유통물류센터는 기존에 시행되고 있던 핵심 방역수칙 의무화 조치가 그대로 유지됩니다.
   * 물류시설(구역)별 방역관리자 지정, 근로자 간 2m(최소 1m) 이상 거리 유지 등


 ○ 이상의 고위험시설뿐 아니라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여 대중교통, 감염 확산의 우려가 있는 대중교통, 집회·시위장이나, 감염 취약계층이 많은 의료기관, 요양시설, 주야간 보호시설에는 마스크 착용을 의무화하고, 계도기간을 거쳐 11월 13일부터 위반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 실내 50인 이상, 실외 100인 이상의 집합·모임·행사 금지는 해제하고, 개최 시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 준수를 권고합니다.
   - 다만, 100명 이상의 대규모 인원이 일시적으로 모이는 전시회·박람회·축제·대규모 콘서트·학술행사에 대해서는 행사가 개최되는 시설 면적의 4㎡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합니다.


 ○ 스포츠 행사는 경기장별 수용 가능 인원의 30%까지 관중이 입장하는 것을 허용하고, 추후 감염 확산 추이 등에 따라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입니다.
 
 ○ 실내·외 국공립시설은 수용 가능인원의 절반 수준으로 운영하며,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수칙을 철저히 준수하도록 합니다.
 ○ 그간 휴관하고 있었던 복지관, 경로당,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등 사회복지이용시설 및 어린이집도 철저한 방역 하에 운영을 재개합니다.
 
많은 분이 궁금해 하는 코인노래방,피시방은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전환되면 '고위험시설 운영 중단'이 해제가 되면서 운영을 허용하게 됩니다. 고위험 시설 운영 자제 명령이 내려지긴 하지만, 방역수칙을 준수한다는 가정 하에 허용되는 것입니다.  PC방, 코인노래방 등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던 업종에 대한 제한이 사라지게 되면서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결혼식 인원도 풀렸다고 보시면 됩니다.

 

앞으로 다가오는 10월 중순의 단풍 시즌에는 개인의 방역이 가장 중요시 되는 시기이니 되도록 관광버스 이용을 자제하고 마스크는 필수로 사용할 것이며 사람들과의 접촉은 피해야 한다고 강조하였습니다. 환경부와 지자체 등 관계기관에서는 국민들이 많이 방문하실 단풍 명소에 대한 방역관리를 강화를 언급했으며 안전사고 예방에도 각별히 신경써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장기간 계속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국민이 피로감을 느끼고

민생 경제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을 적극 고려해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1단계로 조정하되

방문판매 등 위험요인 관련 방역 관리는

강화된 수준을 유지한다고 했다고 합니다.

시설의 운영 중단은 최소화하되

대상별 위험도에 따라 정밀 방역을 강화.

진정세가 다소 더딘 수도권의 경우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방역수칙 중

필요한 조치를 유지.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핵심 방역수칙 준수를 의무화하는 동시에

음식점과 카페 등 밀집 우려가 큰 곳은

매장 내 거리두기를 계속 시행.

10월 중순부터

단풍이 절정을 이루면 이를 즐기려는 국민이 많으므로

단체탐방보다 가족 단위의 소규모 탐방,

마스크도 반드시 착용해 달라"고 당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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